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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0년 식품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8월부터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시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약처, HACCP 기록 위·변조 방지 중점 모니터링
수입중단 업소 공개…기능식품 제조시설 GMP 의무화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제도가 시행되는 등 새해 식품안전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분야 주요 정책을 내놨다.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 안심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그 내용에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시행(1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2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3월)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 개시(3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5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6월)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6월)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시행(8월) ▲식품접객업소 판매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9월)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12월) 등이 들어있다.
1월 시행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는 장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을 수입한 우수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우대한다.
2월부터는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全)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이 운영된다.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3월)’은 기록 위·변조를 방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3월에는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 서비스가 제공된다.
5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
6월부터 2018년 품목류별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된다. 아울러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했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아 수입중단 조치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특히 8월에는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과 3년 주기 재인증이 의무화된다.
9월부터는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을 표시해야 한다.
12월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HACCP 의무화,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식약처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안전 관리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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