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 수집 운반시 분뇨가 유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가축분뇨 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사례(본지 12월6일자 3333호 보도)와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해진 바에 따르면 상당수의 생축운송차량의 바닥에 구멍이 뚫려있다. 운송 중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빼내려는 용도의 구멍으로 가축전염병 전파의 원인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가축분뇨운반업자 등이 가축분뇨 운반 시 운반차량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의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운반해야 하며, 밀폐되지 않은 구조의 차량인 경우는 바닥에 비닐을 깔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운반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