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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한돈혁신센터 법인화 필요”

회장단 회의서 공감…세제혜택 도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혁신센터의 법인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3일 협회 세종사무소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협회추진 사업 점검과 함께 각종 산업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위탁사업인 종돈검정업무 승계사업장으로 등록, 운영상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한돈혁신센터의 법인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업법인의 지위를 인정받아 사료와 기자재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도모해야 한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현재 한돈혁신센터는 검정용 사료에 대해서만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다만 한돈혁신센터 운영에 따른 책임소재의 명확화, 기업적 사업범위 다각화 등을 감안할 때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 등을 거쳐 법인화 추진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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