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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유업체 호재 될까

식약처, 표시제 시행…마케팅 활용 늘어날 듯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지면서, 유제품 시장에 신동력이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트렌드에 있어서도 개인이 원하는 건강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업체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2020년 12월 29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제정을 고시하고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시행함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식약처에서 인증한 29종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함량이 1일 섭취 기준량의 30%를 충족하면 그 효능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파스퇴르는 유제품 최초로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이눌린치커리 추출물을 넣은 발효유를 출시하는 등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다. 

새로운 표시제의 등장을 기회로 삼아 후발주자들도 잇따라 시장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유제품 시장 판도의 변화도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기능성 표시 제품이 출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다,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종류 또한 앞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기능성 표시제를 활용한 마케팅이 앞으로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업체들에게 있어

소비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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