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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상무(양평축협)

오는 2월초면 농장에서의 악취방지법이 시행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바 있다.
물론 정부가 친환경축산업 장려를 목적으로 깨끗한 농장, 위생적인 농장 가꾸기를 적극 권장하는 것은 악취방지법 시행에 앞서 당연하긴 하지만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축산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만이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축산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을 모르는 양축인들은 이제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 악취방지법 시행은 농가들 자체가 기준치도 모르고 있는데 이를 시행해 농가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좀 더 시한을 두고 농가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이해를 도모한 후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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