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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식약처, 사양벌꿀 59t 회수 조치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시판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7월 23일 농업회사법인 목향허니비(대표 오진영, 충북 음성 소재)가 ‘사양벌꿀’(설탕꿀·사진)’ 제품을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소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명령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품질 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500g, 1kg, 2kg 등으로 총유통량은 59t에 달한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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