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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협의회장(양돈협 경북도협의회)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법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앞으로 5년간 농업소득세(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축산업은 예외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오히려 축산은 농업분야 중에서도 도축세, 검사수수료 등 지방세가 철저히 부과되는 등 과세자료가 확연히 드러나 있어 감면혜택이 필요한 품목이다. 또한 축산업은 매입 증빙자료가 극히 부족하다. 기준경비율에 따라 기업들과 동일하게 매입자료를 양축농가에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 축산업 소득세 제도 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 축산업도 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축산업이 일반 사업자나 급여자에 비해 더 높은 세금을 내어서야 되겠는가?
증빙 계산서나 영수증이 없어 부당한 소득세를 내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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