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농가 등록 소재지 관련 기준 모호해 혼선 지적
자조금 무임승차 방지책…방역예산 확대 요구도
한국양봉협회(회장 윤화현)는 지난 4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1년도 전국사무국장 연찬회’<사진>를 열어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고충을 경청하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봉산업육성법’에 의거한 농가 등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협회 업무 안내를 비롯해 ‘양봉의 날’ 행사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윤화현 회장은 양봉산업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전국 사무국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전국 양봉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데 대한 위로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어 윤 회장은 “양봉산업육성법이 잘 정착되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농가 등록을 서둘러 달라”며, “협회중앙회에서도 어려움에 놓인 양봉농가들을 위해 양봉산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농민수당’과 ‘양봉 직불금’ 제도화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동수 부회장도 일선에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무국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중앙회와 시·도지회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국장들의 역할이라 생각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면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양봉농가 등록 요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토지 사용 권한 미확보와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농가 등록과 보조사업이 연계되어 있는데, 예컨대 농가가 등록할 때 주사업장 소재지에 해야 할지 아니면 농장주 주소에 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도적인 안착을 위해 좀 더 농가 등록 시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협회에 가입된 농가들은 우리 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협회비와 자조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자조금을 내지 않고도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부 보조사업 우선권을 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통해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는 “최근 기후변화와 흉작에 따른 먹이 부족으로 인해 꿀벌 질병들이 만연되어 있다. 매년 정부가 지원하는 방역 예산이 농가 수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방역 예산인 만큼 현재 74억 원에 불과한 방역 예산을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도 감로꿀 식품 규격 기준 마련과 양봉관리지도사 자격증 취득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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