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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독단 그만” 생산자 보이콧…진흥회 이사회 파행

생산자 측, 정부안 기습 안건상정 반발 이사회 불참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충분한 협의 통해 개선안 마련…국회 동의 우선” 

출석이사 8명 ‘공동입장문’ 통해 생산자 참여 촉구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낙농진흥회(회장 최희종)는 지난 2일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이 불참, 정족수인 3분의 2(15인 중 10명 이상)를 채우지 못하면서 이사회 성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

생산자를 대표하는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는 이사회 당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사회 불참 사유를 밝혔다.

2022년도 사업계획 심의가 예정된 이사회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정관개정(안)과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원인이었다. 

두 안건 모두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내놓은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화와 쿼터무력화를 통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추진하기 위한 단초로 이사회 개회 시 표결에 따른 원안의결 가능성을 염두해 불가피하게 불참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생산자측의 입장이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김태흠 농해수위원장이 정부안 확정 전에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이를 수용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국회를 ‘패싱’하는 오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생산자단체는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의 정관을 농식품부가 강제로 개정할 권한이 없기에 법적 시시비비를 방지하고자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등 뒤에 숨어서 정관개정을 겁박하고 있으며, 현행 연동제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생산주체들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확정하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의 지적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 개회가 무산됨에 따라 출석이사 8명은 임원간담회를 갖고, 2차례 연속 이사회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이사회 기능과 역할 중단행위 근절, 정관개정 등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 참여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정부는 그동안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흥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생산자측이 반대하는 내용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오늘 명확히 보여줬다”며 “지난 20년간 우유자급률이 30%p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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