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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공공급식 3법’ 대표 발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김선교 의원,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로 건강·균형 발전 도모”

 

김선교 의원이 학교급식 등 급식의 질은 높이고 농가의 수익 창출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3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경기 여주·양평, 사진)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에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급식소의 공공급식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상의 부담으로 인해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와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률안은 학교급식, 어린이집 급식, 사회복지급식소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 지역 급식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생산된 식재료 사용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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