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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범축산업계 제20대 대통령선거 축산공약 요구사항 <2>

‘지방세’ 전환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해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수급안정·축산가치 제고 지원기반 강화·전후방산업 육성 요구


▲축산물(가금육) 수급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 추진 

가금산업은 수급이 불균형하고 가격이 불안정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계열화사업자의 수익성이 타산업에 비해 낮아, 단기간에 신속한 수급조절을 위한 이행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이에 자문역할에 불과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기능을 심의·의결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생산자단체 자율수급조절 개념 및 시행근거 법제화를 추진하고, 수급조절시 가격담합과 시세조작 금지에 대한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산업 소득세 ‘국세’서 ‘지방세’로 전환 

비대위는 정부의 지속되는 환경규제 강화와 민원의 증가로 지역사회에서 안티축산이 생겨나고 있고, 지자체의 축산규제도 점차 강화되면서 긍정적인 지원도 감소되는 추세인데다, 지자체에서 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방세 세목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며, 축산업 소득세를 ‘국세’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 세수 확보를 통해 지역 내 환경문제 개선 및 지원 확대, 가축방역활동 강화,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내 경제활동 활성화 제고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 강화 

비대위는 축산업은 식량생산이라는 본원적 역할 외에도 식량안보 지역사회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지만, 정부 예산과 조직 등 축산업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축산부문 예산 확대 편성(수산어촌부문 수준 2조7천억원)과 축발기금 예산 확충을 위해 축산물 수입관세액 전액 축발기금 전입, 온라인 마권발행을 촉구했다. 

또한 축산업의 사회·문화·경제적 공익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축산관련 법안의 기준법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산발전기본법(가칭)’ 제정을 건의했다. 


▲축산업 전후방산업 육성 및 지원 

축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질적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산업의 구성원으로서 축산 전후방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대위는 분야별로 ▲사료산업(물류개선을 위한 항만 인프라를 구축) ▲도축·가공(등급판정, 이력제 등 정부정책에 따른 관행적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 ▲유통(축산물 유통 관련 정책지원 강화) ▲축산부문(축산업 연관산업의 전기요금 감면) 등을 요구했다.  

  <계속>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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