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정책 시행 시 가금농가 막대한 피해 우려"
축산업계가 정부에 가설건축물 폐쇄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령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18일 입법예고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돼지, 가금농가들의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일반건축물만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건축법에서 엄연히 사육시설로 허용한 적법한 가설건축물을 소관부처가 아닌 농식품부가 합당한 이유없이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입법예고 전 사전 의견조회 시 축산법령 개정안에 대해 축산단체들이 제기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규허가자뿐만 아니라 기존 허가를 득한 농가에 대해서도 5년 내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라는 소급적용을 명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축단협은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축산말살책으로 심지어 오리축종에 한해 초생추 분동통로와 왕겨창고 구비를 요구하는 등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설건출물 비중이 높은 가금사육농가가 이번 개정으로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오리 76.3%, 토종닭 64.5%의 사육시설이 가설건축물이며, 육계나 산란계농가들 다수가 가설건축물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축단협은 “과거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의 핵심은 ‘건폐율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였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정책대로 성실하게 적법화에 순응했던 선량한 농가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축산업 발전, 축산농가 소득증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정된 축산법에서 합법 건축물을 불인정,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축산법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250만 농민과 연대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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