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경영회생자금 지원 ‘그림의 떡’ 논란
방역지원 조치도 기존대책 불과 지적
최근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해 양봉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나섰지만 ‘그림의 떡’이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가 꿀벌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농축산경영자금’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들 지원은 영세한 양봉농가의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봉업계에 따르면 양봉산업은 이번 꿀벌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연이은 벌꿀 흉작, 꿀벌 면역력 감소로 인한 질병 발생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하지만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농업재해는 자연현상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꿀벌응애류 및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온 등을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보고 있는 이번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회생 가능할 경우,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으로는 영농규모가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 보유 농업인(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으로 고정금리 연 1%이며,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총 10년), 대출한도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이내(단, 농업인 20억 원, 농업법인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은,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으로는 경종·과수·원예 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대출 조건으로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이어야 하며, 최대 1천만원(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이내 소요 경영비 한도로, 고정 연 2.5% 또는 6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양봉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기존 정책은 지난 2년간 벌꿀 흉작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로서는 담보 여력이 없을뿐더러, 빚만 더 늘어나는 전혀 현실성을 찾아볼 수 없는 졸속행정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총예산도 적어 대부분 담보 능력이 가능한 대가축 농가에 집중되다 보니, 영세한 양봉농가에까지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가축방역 대응 지원사업을 활용해 꿀벌 구제 약품을 신속히 지원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기존에 지원하는 예산에 불과하며 이번 피해로 인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
양봉업계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관계 당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전형적인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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