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위원장과 축종단체장 겸임 금지 논란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자조금 예산운용지침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 관계자들과 예산운용지침 관련 회의를 개최, 그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수정안을 지난 3월 29일 각 자조금사무국에 시달하고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축산업계에서는 수정안에 대해 축산자조금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보기에 무색할 정도로 기존 지침과 차이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단 축산자조금과 축산단체가 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던 ‘자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방향’ 항목은 삭제됐다.
하지만 자조금 본연의 업무인 소비홍보사업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보조금 매칭기준’ 이나 ‘세부시행지침’ 등은 대다수의 항목엔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축산업계는 ‘예산집행의 제한’ 항목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남아있는 한 농식품부의 뜻에 맞는 사업만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 자조금 관계자는 “일부 항목에 변화가 있긴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 애초에 ‘정당한 사유’라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결국 농식품부의 의도와 부합하는 사업이 아닌 이상 예산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조금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새롭게 추가된 ‘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축종별 생산자단체의 단체장은 겸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도개선 이후 시행)’ 항목을 두고서도 명백한 법률 위배라며 ‘축산단체 길들이기’ 의혹이 제기됐다.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축산단체와의 협업이 중요한 자조금 사업은 단체장과 위원장이 동일할 경우 사업을 더욱 수월하게 집행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를 금지한다는 것은 축산단체의 힘을 빼려는 의도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축산자조금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또 다시 미뤄질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수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각 자조금은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계획한 사업이 모두 무산될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자조금 관계자는 “이렇게 까지 사업 승인이 늦춰진 적이 없다. 이대로라면 6월이나 돼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미 올해 자조금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정상적인 자조금 운영을 위해서라도 사업 승인 절차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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