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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산냄새 행정처분 ‘악취방지법’ 일원화

위성곤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 발의…현장 혼란없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위성곤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 발의…현장 혼란없게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두 개의 법률에 적용을 받아 온 축산냄새 관련 행정처벌 기준의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 포시)은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사육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돼지사육시설 등 축산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 시설’이면서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포함된다. 

이 때 축산시설 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 을 준수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법상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이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6개월 보다 짧게 설정, 관리자의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또한 신고대상 시설에 한해 배출 허용 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비해 모든 축산 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는 등 동일한 시설에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 축산시설 운영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따라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 조항 에 단서를 삽입,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제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해,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적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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