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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에 바란다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임시국회에 집중되고 있다. 사실 축산인들의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이 이번처럼 컸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이번 제253회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축산 현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우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주요 상임위 일정을 보면 18일 법안 상정, 19일 공청회, 21일 상정된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한 상임위 처리, 25일 농림부산하기관업무 보고 등의 순으로 짜여져 있다.
축산인들이 농해위 일정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21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농지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이다. 축산인들은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축사시설 부지가 반드시 농지로 허용돼야 한다는 염원으로 이 법안 심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축사시설 부지를 농지로 정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이 란을 통해 수차례 강조됐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축산은 엄연이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만큼 축산식품을 생산하는 축사 시설 부지는 당연히 농지로 정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축사시설 부지를 농지로 허용할 경우 친환경 축산은 물론 친환경 농업을 가능케하고 아울러 농지에 축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지목은 여전히 농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농지 보존에 오히려 유리한 점도 강조된다. 이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농지투기 조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음이 주목된다.
따라서 이번 농지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축사시설 부지가 반드시 농지로 정의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보건복지위에도 우리 축산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두 개의 법안이 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식품위생법과 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이 그것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은 식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한우업계가 숙원하고 있는 쇠고기 유통투명화와 관련된 법안이다. 한우업계는 그동안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따라 나름대로 꾸준하게 품질 차별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음식점에서 식육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한우업계의 그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왔다.
특히 식육의 음식점 원산지 포시제 도입은 축산농가는 물론 소비자들도 바라고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식품위생법 개정안 또한 축산농가는 물론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새로 제정이 추진되는 식품안전기본법은 축산물 가공업무 관리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김선미의원(열린우리), 고경화의원(한나라), 강기갑의원(민노당), 정부안 등 4개안(본지 4월12일자 3면 참조)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축산인들은 축산식품의 안전관리가 농림부에서 일관되게 관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축산식품의 안전이 효율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지법,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이 축산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정되거나 또는 제정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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