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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쌀 협상시 이면합의 없다”

쌀 협상 결과 아르헨티나와의 가금육·쇠고기 등과 관련한 쌀 이외의 또다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간 ‘이면합의’냐 ‘부가합의’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아르헨티나와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검역 관련 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가금육(2단계)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측으로부터 WTO협정에 의한 모든 필요한 자료가 접수된다는 전제하에 가금육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 평가절차(8단계)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는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남위 42°이남 지역산에 대해 아르헨티나측으로부터 위험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접수되면 평가절차를 착수키로 했다.
위험평가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르헨티나는 한국 검역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수입위험평가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검역 전문가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키로 하고, 이미 아르헨티나측 검역전문가 2인이 지난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방문했다.
이같은 합의는 지난 1월에 작성됐으나 18일 현재 아르헨티나측이 위험평가 관련 자료 또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의 절차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캐나다와는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며, 적용 물량은 올해 45만톤을 유지하고 2006년 이후에도 동수준을 유지하되, 이는 DDA협상결과와 관계없이 관세화유예 기간동안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부가합의지 이면합의는 없다”고 못박은 뒤 “합의문서에 협상과정이 다 담겨져 있으니 이를 모두 공개할 수 있다”면서 “농정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오해나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으면 안되는 만큼 합의문건을 공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나 “원문 그 자체를 그대로 노출시켜 기사화 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원문은 3급비밀로 분류해 놓고 있는 점을 감안, 비공개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열람형태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20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를 불러 협상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에 앞서 야 4당의 농촌지역구 또는 농촌출신비례대표 의원들은 쌀협상이 ‘이면합의’ 등으로 최악의 협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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