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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문석주 위원장(대한한돈협회 미래환경위원회) / ‘한돈산업육성법’ 꼭 필요한 이유

지난 5월 4일 충남 예산·홍성에 지역구를 둔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한돈산업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실천 등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 기류와 전쟁·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제도적 규정이 미흡한 현실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한돈산업육성법’에는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돈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 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돼지고기 소비 촉진 유도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매일 먹는 주식 공급원

오늘날 돼지고기는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소인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써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주식으로 자리매김 했다.

2022년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을 보면 육류 (58kg)는 우리가 매일 먹는 쌀(56kg)을 넘어서고 있고, 그 육류의 절반을 돼지고기(28.5kg)가 차지하고 있다. 이미 돼지고기는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주식으로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식량 자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뿐 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도 농업생산액(추정)을 보면 돼지고기 생산액은 9조5천억원에 달하며 쌀의 8조9천억원 보다 6천억원이 많은 생산액을 기록, 농업부문 생산액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농업생산액의 15%를 넘어서는 것이며 축산업 총 생산액에서도 40%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농업·농촌경제의 유지·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 한돈산업 보호 법률 부재

이처럼 한돈산업은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며, 돼지고기는 이미 국민의 주식이 되어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다.

오히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먹거리 가격안정을 이유로 올 하반기 또 다시 돼지고기 4만5천톤의 할당관세 수입을 추진한다고 발표, 한돈은 물론 전 축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돈농가들은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한돈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할당관세 수입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농가와 산업기반이 모두 무너져도 농축산물 수입만을 독려하는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역설적으로 한돈농가들이 대한민국 대표 단백질 공급원인 한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한돈산업육성법의 필요성을 정부의 할당 관세 수입 정책을 계기로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

 

#경영위기시 법적 안전장치 필요

돼지고기는 가격 상승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의 통제를 가장 많이 받는 품목인 만큼 사료 값 등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의 위기시에 이를 유지·보호하는 법적인 안정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돈산업육성법’을 통해 사료안정기금 설치, 돼지고기 비축 및 수매제 도입, 한돈수급조절 협의회 설치를 통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법제화 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꼭 금번에 법제화 되어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헌법 취지에도 부합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 2만3천841호였 던 한돈농가수가 20여년이 흐른 2022년에는 5천 695호로 4분1 수준까지 감소했고, 돼지 생산비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값은 지난 2년간 약 66% 이상 급등하는 등 지금의 한돈산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한돈산업육성법’의 제정은 반 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123조에 ‘국가는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헌법정신에 부응, 한돈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한돈농가의 이익을 위한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한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전국의 한돈농가들과 함께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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