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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새해부터 ASF, LSD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서도 가능’

검역본부,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고시 개정 시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새해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소독제 효력시험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소독제 효력시험 규정 개선 내용을 담은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고시를 일부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ASF 등 가축전염병 소독제 효력시험 국내 허용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시 일반세균 성적서 제출 규정 삭제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ASF, LSD 소독제 효력시험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하던 시험을 국내 시험기관이 대신해 비용 절감 뿐 아니라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시장진입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던 일반세균 효력시험성적 제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에만 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도 동물 방역용 소독제로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성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가축방역 규제개혁 일환이다. 앞으로도 소독제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품 다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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