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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장 정화방류 시설 위탁관리 활성화를

수질관리 유리 · 수요증가 불구 규정 미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 대책 필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정화방류 양돈농가의 증가와 함께 전문업체에 의한 위탁관리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대로 체계만 갖춰질 경우 양돈농가와 환경당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화방류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농가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원수관리 등 정화방류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에, 방류기준 마저 꾸준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화방류 시설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설관리업계도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비용의 상승이 정화방류 위탁관리비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전과 달리 경제성이 보장되는 수준까지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해당업체의 한 관계자는 “위탁관리가 병행될 수 있다면 정화방류 시설 영업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계약 물량에 따라서는 충분한 A/S 인력운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전문가에 의한 농장 시설 관리가 저변화 될 경우 보다 안정적인 가축분뇨 정화방류와 함께 수질 오염 가능성도 그만큼 줄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양돈장 정화방류 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한 법률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이다.

무엇보다 방류수질 초과 등 문제 발생시 위탁관리 업체가 아닌 농가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양돈농가들을 주저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럴 경우 위탁 받은자가 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하수도법과 달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탁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식 계약을 통해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맡겼음에도 불구,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방류수질 초과에 따른 과태료를 양축농가에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한한돈협회 김하제 과장은 이와관련 “가축분뇨법을 통해 위탁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관리감독 기관이 위탁운영을 확인할수 있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에 명기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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