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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콜레라 발생농장, 백신 접종했나

돼지 콜레라 백신 정책을 3년째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콜레라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백신 접종을 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콜레라 백신 정책을 재개한 지난 2003년 5월 이후 콜레라 발생상황을 보면 2003년 8월 경북 상주와 충남 당진에서 3건, 10월 울산 1건, 경북 경주 1건, 11월 경기 안성 1건, 12월 경남 김해 1건이 발생했다.
2004년에는 1월 충북 영동 1건, 3월 전북 부안 1건, 4월 경기 평택과 전북 완주·무주에서 3건, 6월 경남 김해 1건, 11월 경기 평택 1건, 12월 전북 익산 1건, 경남 양산 1건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3월부터 전북 익산지역 4건, 지난 11일에는 충북 충주에서 콜레라가 또 다시 발생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충주에서 발생한 농장의 경우 3천두 중 8백두가 폐사하고 1천5백두가 살 처분 되는 등 피해가 커 콜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 3천두 사육 규모에서 8백여두가 폐사할 정도라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장에서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백신 프로그램에 의해 접종했다면 그 정도의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콜레라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어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콜레라 발생에 따른 살 처분을 하더라도 보상금이 최대 60%까지 삭감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콜레라에 감염되면 백신을 접종했을 때와 같이 항체가 형성되어 백신 여부를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을 보면 콜레라 항체의 역가를 높이기 위해 출하 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농가들은 백신을 받아서 냉장고 등에 방치하고 접종은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것은 PMWS나 돈 단독 등의 질병 발생시기와 백신 접종 시기가 겹쳐 접종 스트레스를 줄여주려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콜레라 백신을 혼합백신으로 대체해 줘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 왔다.
한편,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에서는 발생사유로 60일령에 2차 콜레라 백신 접종을 실시했어야 하는데 이보다 40일이 경과한 100일령에 실시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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