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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산 2천억이상 조합 상임이사 의무 도입

앞으로는 조합 자산 총액이 2천억원(2007년 7월1일부터 1천5백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조합의 경우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상임이사 추천도 직선 상임조합장제도를 채택하는 조합은 이사회 또는 별도의 추천기구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해야 된다. 또 조합원들의 이용고 배당도 총 배당액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된다. 이와 함께 조합장 선거관리를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백80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된다.
농림부는 지난 15일자로 개정농협법 시행일(2005년 7월 1일)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농·축·품목별조합정관례’를 전면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농·축·품목별조합정관례’의 주요 내용.
첫째, 농협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 조합 자산 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에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규정하고, 자산총액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 임기중 1회 외부감사인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둘째, 상임이사 추천방법은 직선 상임조합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조합은 이사회 또는 별도의 추천기구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되, 비상임제와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합은 조합장이 추천하는 자를 총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또 상임이사의 업무 범위(경제·신용·공제사업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정관에 명시토록 했다.
셋째, 조합원들의 내 조합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잉여금 배당방법을 출자 배당 우선에서 이용고 배당을 우선토록 하고, 총 배당액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용고 배당토록 했다. 출자배당율은 조합의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1%에서 정하되 연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넷째, 공명선거정착을 위해 선거인의 정의를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로 명확히 하고, 조합장 선거관리를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토록 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당초 ‘선거일공고일부터’에서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로 대폭 강화했으며, 선거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다섯째, 조합의 운영공개와 투명성을 한층 높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부장관의 합병명령(권고)나 의결 취소(무효)와 중앙회장의 경영개선 및 합병권고 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하는 동시에 전 조합원에게 통지토록 의무화했다. 결산보고서, 회의록 등을 주된 사무소에만 비치하고 있으나 이를 지사무소까지 확대하고, 조합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조합원이 알기 쉽게 작성, 임원실비변상 및 직원급여기준, 조합운영비 등의 산출근거를 명시토록 하는 동시에 이를 열람토록 허용했다. 조합원들의 동의로 회계장부 등의 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준하는 사항외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정관례에 명시했다.
이밖에도 일선조합의 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투표조합원 2/3이상 찬성에서 1/2이상 찬성으로 완화하고, 농림부장관이나 중앙회장의 합병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임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했다. 합병 추진 중에 불필요한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의원 임기연장 규정도 신설하는 한편 여성대의원의 진출확대를 위해 조합에 의무적으로 여성대의원을 두도록 하는 동시에 여성조합원들이 별도로 여성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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