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입 완전자유화 이후 축발기금 신규 조성액이 급감함에 따라 앞으로 축산분야 지원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 수입 관세를 축발기금 재원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학교우유급식사업이라든가 가축개량사업, 가축공제사업과 같은 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한편 마사회 납입금 납입비율도 상향조정함으로써 줄어드는 축발기금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축발기금 신규조성액 중 축산물수입이익금이 지난 96년 2천8백49억원이던 것이 2000년 49억6천1백만원, 2001년 9억1천6백만원, 2002년 5억7백만원으로 급감하다 천연꿀이라든가 분유, 버터 등에 대한 수입공매로 2003년 16억원, 2004년 21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05년에는 16억원으로 다시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축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 수입액은 최근들어 7천억~8천억원 정도로 이를 전액 농특회계로 전입되는데 이중 약 7%정도인 7백28억원이 축산부문에 지원되고 있다. 이처럼 축발기금 조성액은 줄어드는 반면 축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관세 수입액 또한 증가로 관세 수입액의 일부만이 축산부문에 쓰여지고 있는 만큼 축산업계는 아예 축산물 수입관세 전액을 축발기금에 편입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일본의 경우는 ‘육용자우생산안정등 특별조치법’을 제정, 쇠고기 수입관세를 육용자우생산자 보급금 제도 재원으로 편입, 소 산업 육성에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도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 축산업 육성 발전에 쓰이도록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 등 축산관련단체 및 업계에서는 축발기금 재원이 줄어드는데 따른 대책으로 축산사업자조금, 축산물등급판정,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한우품질고급화장려금 등과 같은 국비성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마사회 납입금 납입비율도 현행 마사회 당기순이익의 48%를 축발기금으로 재원으로 적립시키고 있는 것을 58%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농림부는 축산발전심의회를 열어 2006년도 축발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축발기금 재원 감소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심의 위원인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은 소 전두수 이력시스템 도입과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실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재개에 대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필수조건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반대한다며 ‘선도입 후재개’를 분명히 밝혔다. 최영렬 회장(대한양돈협회)은 최근 양돈업계에서는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등급판정 수수료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