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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설 명절 대비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에 대비,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쇠고기, 돼지고기 등 관련 포유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16개반, 32명)이 전국 포유류 도축장 84개소 중 2024년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순위가 낮은 업체와 검역본부의 위생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작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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