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마을 활동 의무 폐지·교육 간소화 등
농식품부, 현장 의견 수렴·제도 개선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이 완화되며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가 폐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해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일부 준수사항이 농업인의 부담은 크지만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휴경지 관리 방법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 폐지와 휴경지 관리 방법 완화 등이다. 아울러 시행규칙도 고쳐 교육 이수 방식과 공동농업경영체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까진 매년 2시간 이상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 참여가 의무였던 것이, 앞으로 기존 수급자는 전년 대비 달라진 제도 등을 전화·온라인 간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규자와 준수사항 위반자 등은 기존 정규교육을 유지한다. 또한 농민들이 모여 만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영농경력 요건을 면제해 법인 설립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공익직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공동영농모델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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