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9일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SFDA)에 우리나라 벌꿀 제품이 수입 허용 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됨에 따라, 국산 벌꿀 제품의 사우디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24년부터 사우디의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한 수출 중단을 정부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 행정으로 극복한 결과다. 앞서 사우디 정부는 2024년부터 벌꿀 제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자국의 위생평가를 통과한 제조시설을 등록한 국가의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지난 2024년 2월 우리 기업 3곳에서 수출한 벌꿀 제품이 현지 세관에 억류되는 등 수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 및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관 억류 문제를 우선 해결했으며, 양국 간 체결하였던 식의약분야 양해각서(MOU·2023년 10월)를 기반으로 한국산 벌꿀 제품의 수출 재개를 위해 기업의 위생평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사우디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특히 식약처는 수출시설 등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사우디 지정 기관의 ‘수출시설의 현지 실사’에서 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집중했다. 애초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규제기관이 지정한 기관의 직접 실사만을 고수하며, SGS(스위스에 본사를 둔 시험, 검사 및 인증기업) 한국지사는 사우디의 지정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사할 수 없었다.
이에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SGS 한국지사가 사우디 지정 기관인 ‘SGS 리야드 지사’와 협조하여 실사할 수 있도록 합의를 끌어냈다.
따라서 ‘SGS 한국지사’를 통한 수출시설의 현지 실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출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실사 비용과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은 물론, 한국지사 인력을 활용해 실사 과정에서의 언어 소통 불편까지 완벽하게 해소되어 우리 기업의 시설 등록이 원활하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 업계가 해외 시장의 까다로운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번 사우디 수출 재개를 발판 삼아 우리나라 벌꿀 제품이 중동시장에서 프리미엄 'K-푸드'로 자리매김하는 등 한국 식품의 위상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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