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7월 1일부터 ‘2025년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약사(藥事)감시’에 들어간다.
검역본부는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라 매년 약사감시를 실시, 동물약품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 약사감시에서는 총 77개소(정기 약사감시 67개소, 수시 약사감시 10개소)를 점검, 40개소에서 총 57건(제조관리의무 미준수 39건, 표시사항 위반 12건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올해 2025년 정기 약사감시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항, 개선이 미진한 업체, 백신품질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약사감시 등 점검을 통해 우수 동물약품이 축산농가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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