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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단협 “민생회복 쿠폰,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해야”

농촌 주민 불편 해소 및 실질적 경기 진작 촉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가 정부가 추진 중인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축단협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필요한 국민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며, 농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편의를 고려한 정책을 요청했다.

정부가 민생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 지급을 준비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쿠폰 사용처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축단협은 이러한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농촌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불가해,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가까운 하나로마트가 있어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현금 거래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 지침을 개정해 민간 농자재판매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을 허용했지만, 전국적으로 매장 수가 적고 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다는 설명이다.

축단협은 “현재 추진 중인 민생회복 쿠폰을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사업장에만 허용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 농촌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협 하나로마트가 축산인을 포함한 농촌 주민들에게 생필품 구매처이자 농산물 판로 확보, 정책 물자 공급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핵심 거점임을 강조, 특히 읍‧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외에는 마땅히 쿠폰을 사용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쿠폰의 취지를 살라기 위해서는 하나로마트의 사용 허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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