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비관세조치 협상 카드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입조처가 발표한 ‘트럼프 관세 협상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보고서를 통해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8월 1일)을 앞두고 축산업이 한미통상협상 희생양이 될까 관련 업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 국회도 이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비관세조치 분야 의제(미국과의)에는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돼 있다. 때문에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논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협상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3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2025년)’에서 한국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명시한 바 있고, 이어 지난 5월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도 비관세조치 분야에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입조처는 ‘30개월령 이상 미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체결 과정 당시 국내 여론에 주목했다.
당시 광우병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했던 우리나라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30개월령 미만뿐 아니라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국내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기존 합의를 변경하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재합의했다.
당시 합의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08년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여기에 특정위험물질의 수입금지 조항과 광우병 발생 시 일시적 수입중단조치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절차상으로는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그 때문에 당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사실상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단기간 내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비관세조치 협상 카드가 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입조처 관계자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지난 2008년처럼 다시 정치 이슈화되기 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 수립이 먼저”라며 “(쇠고기 수입이) 트럼프 관세 협상 카드식의 단발적 대응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광우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역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