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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법’ 제정 공포…산업 육성 체계 고도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내년 7월부터 시행…한우 종합계획 수립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탄소저감·유전자원 보호·희소한우 특구 지정 등 다각 시책 추진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이 지난 7월 22일 공포됐다. 본격적인 시행은 공포 1년 후 오는 2026년 7월부터다.

 

그간 한우업계의 요청에 따라 한우산업 관련 지원법안은 총 7건이 의원입법 발의된 바 있다. 그랬던 것들이 병합·수정돼 지난 7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 7월 15일 국무회의서 의결되며 법률 제정안이 공포된 것이다.

 

한우법은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우법에는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의 추진과 한우의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및 한우 생산업 참여 가능 기업에 대한 기준 및 의무사항 등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정액·난자 등)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한우 품종의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한 희소한우(흑우 등) 보호 특구 지정, 학술적 조사·연구 등을 비롯해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도 함께 담겨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시행일인 오는 2026년 7월 23일 이전까지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크며, 종사하고 있는 농가 수도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며 “한우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해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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