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돼지가격 보고제의 법률적 근간이 될 축산물유통법(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강행을 시사했다.
지난 4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개최된 돼지가격 보고제 관련 회의 자리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김용철 회장은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에 포함된 돼지가격 보고제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으로 개편, 축산물 유통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축산물유통법의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표출됐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이 이미 국회에 입법 발의되고,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임을 전제, 정부 스스로의 축산물유통법안 수정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산업계의 요구나 우려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을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해산업계의 입장이 축산물유통법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유통법 저지를 위한 한돈협회와 육류유통수출협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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