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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가공업 공동사용시설 적용범위 확대돼야”

선포협 “단일 건물 제한 탓 불필요한 설비 중복”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내 공동사용시설 설치생략 규정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선포협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동일 영업자가 ‘단일 건물’ 내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알가공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공정에서 사용하는 검란기‧세란기 등 일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건물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 작업장마다 별도의 장비를 중복 설치해야만 허가가 나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를 시행하며 가정용 및 업소용 계란의 유통 시 선별포장 과정의 의무화 한 바 있다. 반면 가공용 계란은 선별포장에 대한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소비자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계란을 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알가공업을 동일한 영업자가 운영한다면, 중복적인 검란기‧세란기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선포협은 공동사용시설 설치생략 규정은 본래 ▲부지 부족 등으로 시설을 불가피하게 분리 운영하는 경우의 부담 완화 ▲업무 효율 제고 ▲생산원가 절감과 경영 합리화 ▲소비자 물가 안정 기여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단일 건물’이라는 조건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제도의 근본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동일 부지나 인접 지역에서 동일 목적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용시설 설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단일 건물이라는 형식적 요건 때문에 불필요한 설비투자를 강요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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