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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 연료화 수분함량 기준 완화된다

농식품부, 규제합리화 전략 회의서 개선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사진>에서 축산·사료·동물용의약품 분야의 규제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진행된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규제 애로를 토대로 개선 가능성과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된 것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특히 가축분뇨의 연료 활용 시 적용되는 수분함량 등 품질 기준을 완화해 연료화 설비 투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축산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농가·기업의 자원화 사업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농업·식품산업 부산물의 업사이클링 절차를 개선해 식품·사료·가공품 원료로 재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도 사전 검토제 도입 등으로 인허가 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기지 않겠다”며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고시 등부터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 간 얽혀 있는 복합 규제를 해소해 농업·축산업의 실제 체감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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