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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 액비 활용 길 넓힌다

문금주 의원, 규제 완화 중점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비료등록시설서 생산된 액비, 살포기준 예외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1일 가축분뇨 발효액비 활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축분뇨 발효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처리한 비료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자원순환 농업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엄격한 살포 기준을 일률 적용하고 있어, 비료로서의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액비임에도 활용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를 사용할 경우 해당 살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합리적인 액비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금주 의원은 “액비는 이미 비료공정 규격에 따라 관리되는 비료임에도 가축분뇨라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현 제도는 자원화 촉진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액비 활용 확대는 화학비료 감축과 탄소 저감, 농가 비용 경감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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