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연임 제한·직선제 도입·감사 투명성 강화
토종가축 인정제 규정·럼피스킨 방역 체계 정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축산 관련 법안들을 심사한 결과, 농업협동조합법과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농협 지배구조 개선과 축산 제도 정비,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우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장 장기 집권 구조를 막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연임 제한이 없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 2회로 제한하고, 지역 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했다. 또한 배임·횡령 방지를 위해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 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해 감사 투명성을 강화했다. 도시농협에 대해서는 도농상생을 위해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축산법 개정안에는 토종가축 인정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축산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영업 승계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 ‘우수 축종 업제 인증제’를 폐지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최근 확산 우려가 커진 럼피스킨병을 방역 여건과 위험도를 고려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재분류하고, 고위험성 병원체 관리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가축 폐기물 처리 업종 신설과 함께 사육 제한 명령 대신 일정 요건 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현장 대응성을 높였다.
한편, 축산물 유통과 가격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 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시 최종 지급 상한을 90%로 높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과 이사회 성별 편중 방지 규정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은 추가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