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공급자와 수요자의 돼지 도매시장 참여를 의무화 하는 제도적 장치가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돈미래연구소는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와 충북대학교 조원주 교수에게 의뢰한 ‘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 김민경 교수<사진>는 지금의 출하 비중만으로도 돼지 도매시장 가격이 대표성을 갖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본지 3659호(11월 12일자) 7면 참조
다만 도매시장 출하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함께 상장 물량이 적은 도매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출했다.
김민경 교수는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한돈농가들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대부분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막상 출하 의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교수에 따르면 응답자의 80.5%가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돼지가격 정산기준 대체’ 를 주장한 농가는 10.2%에 불과했다.
그러나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출하 의향은 응답자의 절반(55.6%) 수준에 그쳤을 뿐 만 아니라 그나마도 전량 출하가 아닌, 일부 물량만을 출하하려는 경향이 우세했다.
김민경 교수는 이처럼 자율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조성자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공급자’(농가, 조합)와 중도매인을 중심으로 한 ‘수요자’(매참인, 대형 수요처 포함)를 ‘시장 조성자’ 로 지정해 일정 물량 이상 출하와 경매 낙찰 이행을 의무화 하되, 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그 골자다.
한돈농가들도 자율적 참여보다는 출하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가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교수는 이와 함께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경매에만 의존하는 기존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거래 당사자가 가격 물량을 사전에 합의토록 하는 ‘정가 수의매매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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