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축산 현장과 행정에 접목하는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구랍 3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인력 부족과 생산비 상승, 환경·질병 관리 부담 등 축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는 5년마다 스마트 축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축산 데이터 활용과 첨단기술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가축의 생체·행동 정보와 축사 환경, 질병 관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축산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특히 축산 현장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축산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 기반 행정 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춰나갈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스마트 축산 확산을 넘어 축산 데이터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축산 관련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축산행정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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