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13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상생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지역인재 양성,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발전 기여도를 평가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 이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상생협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른바 ‘무늬만 지방 이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 실적을 포함해 ‘이전 지역과의 상생 협력’과 ‘지역 일차리 창출’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공헌사업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 등 보다 실질적인 지역발전 노력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낙수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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