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ASF 감염농장의 조기 색출을 위한 전방위 대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장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에 이어 검사의 실효성이 높은 폐사체 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도축장 출하돼지 검사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한 병성감정 시료 상시 예찰 등을 병행키로 했다.
폐사체 검사의 경우 생축을 통한 전파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PRRS 등과의 오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농장간 전파 위험도가 높은 전국의 155개소 종돈장과 271호 번식전문농장, 일반농장의 순으로 전국 양돈장에 대한 폐사체 검사에 나서고 있다.
농장주가 최근 2일간 폐사체 전두수에 대해 혀의 앞부분 2cm를 채취, 1개의 지퍼백에 담아 밀봉,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검사가 완료된 안성, 강릉, 고창, 영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퇴비사 시료와 병행토록 했다.
폐사체가 없는 농장은 의심개체를 중심으로 반드시 1회 이상 채혈검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ASF 항원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전국의 69개소 돼지도축장은 농가당 18두의 돼지에 대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채취, 검사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양돈산업 전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ASF의 확산 차단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전국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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