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장 외국인근로자의 제공 의무화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이나 규제를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정보 제공 농장이나 외국인근로자 누구에게도 정보 제공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외국인근로자 대상 방역 홍보를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이름을 제외하고 농장명과 국적, 휴대폰 번호만 수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입국에서부터 교육, 농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 주기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국경검역 과정에서 ASF 발생국 취항노선 X-ray 및 검역탐지견 활용 휴대·수하물 개장 검사, 의복·물품 등 모니터링 검사 및 소독은 물론 입국 완료 후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 통한 농장주와 지방정부 자동 통보체계도 가동할 예정이다.
축산농장 출입 절차와 개인위생 소독 등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교육과 함께 입국후 5일간 농장 · 축사 출입 제한, 불법축산물 농장 반입 금지, 택배 우편물 등 물품 보관 장소에 대한 반입금지 품목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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