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중앙 정부와 달리하는 일선 지자체들의 독자적 방역행보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잇따른 양돈장 ASF와 관련 지난달 30일부터 발생지역을 포함한 해당권역에서의 생축 및 분뇨반입을 금지했다.
충북도는 이 과정에서 분뇨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역화 지침에 따르되, 생축의 경우 정부 보다 강화된 조치를 내렸다.
발생 권역별 이동제한 해제 시점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정부 지침과 달리 전국의 ASF 관련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될 때가지는 발생 권역의 생축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이동제한이 해제된 권역(지역)이라도, 다른 권역의 이동제한이 남아 있으면 충북지역으로의 돼지 출하와 자돈 이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도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이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감안할 때 전혀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 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권역내 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은 물론 관련법률이나 지침에도 명시되지 않은 강력한 방역조치를 반복돼 왔다.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사실상 무제한의 방역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발생권역내 양돈농가들은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안성의 한 양돈농가는 “정부의 방역조치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현장 혼란과 지역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양돈농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충남 당진의 또 다른 양돈농가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양돈농가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오래 막을수록 안전하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자체 결정에 동의해 준 행동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농가들도 있을 것”이라고 씁슬해 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축전염병 비발생 지자체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부 정책과 엇박자에 따른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법률적이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할 경우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까지 이어질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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