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법률상 과태료 부과 근거는 있었으나, 세부 금액과 적용 기준은 시행령에 마련되지 않아 현장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가금 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승인 및 이행 여부 점검과 이행 명령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가 보다 명확한 법적 기반 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검역관리인 자격 취득 요건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관련 전문 분야 학력 취득 이후의 방역 업무 경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력 취득 전 방역 업무 종사 경력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법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관련 별표의 근거 조문을 현행화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금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계약사육농가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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