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9일 신성임 변호사(신성임 법률사무소)를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은 앞으로 기관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 발굴을 비롯해 부패 행위 시정 권고와 감사 요구, 임직원 대상 청렴 교육 등 반부패·청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가 기관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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