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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농협 지배구조 개혁 착수…감사·선거제도 ‘손질’

통합 감사기구 신설·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직선제 도입도 검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농협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에 착수하며 감사체계와 선거제도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흡,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감사 기능과 내부통제 강화다. 당정은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을 포괄하는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에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범죄에 대한 고발 의무 및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 역시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된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중앙회장의 자회사 경영 개입을 제한하고 타 직위 겸직을 금지하는 한편,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을 통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중앙회와 조합의 주요 운영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해 조합원 중심의 통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선거제도 개편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당정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자진신고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회원조합 지원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농협발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평가하는 체계도 도입된다.

당정은 이번 개혁 방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하는 한편, 내부통제 매뉴얼화와 외부위원 참여 확대, 전자문서 관리 강화 등 내부 규정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개혁을 통해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와 농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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