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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선교 의원, 농협 투명성 강화…농협법 개정안 발의

독립 이사제 도입·감사 전원 외부화...선거범죄 처벌 강화로 신뢰 회복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지난 10일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조합의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으로 제기된 농협 조직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고, 농협개혁위원회의 자구안을 법제화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내용은 ▲경영 감독의 독립성 강화 ▲인사 및 감사의 객관성 확보 ▲선거 관련 법 집행 강화 등이다.

우선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독립이사를 9명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이사회에 직접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임원 연임을 2회로 제한해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원 제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직원 직무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김 의원은 “농협이 조합원의 실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협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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