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자조금 거출에 계약농가와 계열주체가 어떤형태로든 공동 참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본지 주최로 지난 10일 개최된 ‘육계자조금 거출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계열주체와 계약사육농가, 생산자단체 관계자 모두 입장을 같이했다. /관련기사 8 · 9면 이에따라 육계자조금 사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하림사육농가협의회 심순택 사무국장과 체리부로사육농가협의회 이홍재 사무국장은 각 협의회 차원에서 사전 의견조율을 통해 정리된 입장임을 전제, “자조금사업의 1차적 수혜자는 계열주체지만 농가 역시 부수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더욱이 자조금을 납부한 사람만이 자조금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만큼 농가들이 자조금 거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계약사육농가들이 자조금을 부담하되 계열주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생의 형태로 거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그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각 계열화업체와 해당계약사육농가간 개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조금거출 문제가 더이상 자조금사업의 조속한 출범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 남상길 부위원장도 “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농가가 자조금 거출에 참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며 공감을 표하고 “다만 자조금을 단독부담해야 하는 사계농가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마니커 한형석회장과 (주)체리부로 김인식회장, (주)하림 이문용대표이사 등은 “농가들의 자조금 거출 동참은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하며 조속한 자조금사업 출범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종계업계 등 자조금 거출대상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비영리집단인 생산자단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대의원원선거 등 자조금사업 출범을 위한 사전 비용부담에 정부의 배려를 요청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