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명령 등을 위반하더라도 1회에 그칠 경우 과태료 부담이 대폭 줄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위반사항이 반복되면 현행 보다 훨씬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에 따른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대해 관련 과태료의 최고치인 5백만원을 적용하던 별도 규정을 삭제, 여타 위반시와 똑같은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다. 현행 혈청검사 결과와 별도로 적용돼온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 위반 과태료 부분도 예방접종금지명령 위반시와 같이 적용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혈청검사 결과 및 사육규모별 과태료 부과액을 세분화했다.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을 ▲70-80% 미만 ▲60-70% 미만 ▲60% 미만 등으로 조정하되 사육규모의 경우 ▲1백두미만 ▲1백-5백두미만 ▲5백두 이상 등 현행 단계를 유지, 1차과태료는 15만원부터 각 단계별로 5만원씩, 2차는 50만원부터 25만원씩, 3차의 경우 1백50만원부터 50만원씩 차등화 했다. 또 예방접종금지명령 및 접종확인서 휴대의무 위반시는 ▲3백두 미만 ▲3백-5백두 미만 ▲5백-1천두 미만 ▲1천두 이상 등의 4단계로, 현행 5단계에서 1백두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금액을 1차 25만원에서 시작, 다음단계는 5만원 차이를 두되 이후 사육단계에서는 10만원씩 차이를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2차의 경우 50만원부터 50만원씩, 3차는 2백만원에서부터 1백만원씩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