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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축산현안 어떻게… 박 홍 수 농림부 장관에게 듣는다

“축산업 활성화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

#박홍수 장관 약력
▲ 1974년 남해 창선고
▲ 1978년 경상대 임학과
▲ 1998년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회장
▲ 2000~2002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장
▲ 농협중앙회 개혁위원
▲ 2002년 세계농업 관련 NGO협회장
▲ 2000~2004년 열린우리당 당의장농업특보
▲ 2004년 국회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
▲ 2005년 1월 5일 농림부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달 26일 “지금 우리 사회에는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농업계에는 용감함이 필요하고 더욱이 지도층이 더 용감해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의 첫 말문을 열었다. 박 장관은 농업계의 지도자가 농업계를 위해 진정한 할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같이 표현하고 “현상만을 보고 가려운 데만 긁어주는 식의 지도자는 비겁한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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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도 우리 농업계는 변화하는 크기 만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농업계의 경직된 사고에 대해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평균적 개념의 정책을 펴는 곳은 농림부 밖에 없다며 정책 추진의 어려움도 나타냈다.
다음은 전문지 기자와 가진 인터뷰 내용.

-한·미 FTA와 DDA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FTA/DDA 협상 등과 같은 어떤 환경에라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미국과 FTA 대책 따로 만들고, 또 캐나다와의 FTA 대책 따로 만드는 식이 아닌 모든 정책을 시스템화 해야 한다. 정책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맞춤형 농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부채를 갚아주고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앞으로는 탕감이란 말 다신 쓰지 말자.
특히 FTA에 가려 DDA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의 FTA에 관계없이 DDA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관세가 푹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 농업이 다 죽는 것 처럼 표현돼선 안 된다. 정부가 막가는 식의 협상을 절대 할 수 없다. 정부를 믿어라.
정부는 농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협상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아울러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양허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5월에 양국이 교환하게 될 협상초안은 협상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관세인하 수준이나 방식 등 구체적인 양허 내용은 품목별로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추후 결정하게 된다. 민감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폭을 낮추기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품목단체가 참여하는 품목별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품목별 협상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협상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맞춤형 농정에 대해 농업계가 기대를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맞춤형 농정은 개방확대 추세속에서 농가유형별 경영여건에 맞게 정책목표와 수단을 달리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책의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으로써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등 새로운 농정틀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경영상황을 알 수 있는 소득정보를 비롯하여 연령, 교육이력, 경영규모, 품목 등에 대한 경영정보가 파악되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따라서 농가경영정보 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농가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불투명한 안전관리도 국내 농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는 국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했다. 이는 국내 전문가들이 1년여에 걸쳐 미국이 취한 방역조치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광우병 감염소의 연령에 대한 현지조사도 실시, 98년 4월 이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등 수입재개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원유 쿼터관리 표준화 방안, 직결체제 전환 등 얽혀 있는 낙농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럴 때 지도자는 용감해져야 한다. 우유하는 사람끼리 해결해야 한다. 합의도출 후 정부에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거창에 서울우유 공장이 있는데도 거창 낙농인이 다른 지역으로 납유를 해서 되겠는가. 이런 문제는 낙농인 스스로 풀어야 한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축산업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개정안대로 조속히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 농림부 방침은 뭔가.
▲이 세상에는 건드릴 수 없는 원칙은 있다. 그 중 하나가 땅에 관한 문제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축사를 농업용시설로 인정하여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농지의 정의부터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축산인들이 바라는 것은 좀 더 쉽게 농지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인 만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농지 전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다.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농지의 개념을 흔들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물론이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서도 축사를 설치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인근 농지 및 주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축사설치에 따른 축산농가의 불편과 부담 감소를 위해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1월 22일부터 축사설치와 관련된 농지전용규제를 대폭 완화 시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대한 자체 계획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정대근 회장이 신경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림부의 입장은 뭔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농업인 실익제고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관한 논의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협 경제사업이 활성화되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농림부는 농협 세부추진계획 제출전까지는 지난해 12월 구성된 신경분리위원회를 통해 사전연구에 중점을 두고 농협이 제출할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또 농협 세부추진계획 제출 후에는 농협안 타당성 검토 및 전문가, 농업인 등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식품안전처 신설은 축산물의 경우 안전관리를 오히려 분산시켜 당초 목적인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 입장은 뭔가.
▲식품안전처 설립에 대해서는 정부내 의견 조율이 완료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식품안전처 설립을 위한 법령이관 및 세부업무조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안전처에서는 원칙적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단계의 식품안전관리를 하고, 농림부에서는 농축산물의 생산장려 및 산업육성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농림부도 이러한 원칙 아래 소비자의 신뢰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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