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HACCP기준원(이하 기준원)은 지난 11일 군부대의 급식위생 증진을 위한 축산식품HACCP 관련 간담회를 갖고, 군부대에서 축산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 지정 제품을 우선 선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곽형근 축산물HACCP기준원장은 “2006년 수도권지역 위탁급식학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는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만 쓰게 되어있다”며 단체급식을 하는 군부대에서도 장병들의 위생안전을 위해 축산식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HACCP지정 제품을 우선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기준원의 전반적인 업무설명을 가졌다. 이에 대해 주희대 육군본부 병과장은 “축산식품 급식에 HACCP 지정제품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HACCP 지정업소의 확대를 위해 기준원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부 윤기호 축산물위생과장과 육군본부 수의병과장(대령 주희대), 수의관리담당(중령 조재기), 급양유류과장(대령 김일환)을 비롯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홍섭 축산물안전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천섭 전무 등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