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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업 새 경쟁력 부상

가축위생학회, 충북대서 학술심포지엄 개최

[축산신문 김영길·최종인 기자]
 
-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이제 ‘동물복지" 실천에 적극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복지’가 축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가축위생학회(회장 최해연·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장)는 지난달 22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동물복지와 방역ㆍ위생’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2007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물 보호·관리규정 강화 개정법 소개 눈길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장기윤 농림부 가축방역과 서기관이 내년 1월 27일부터 개정돼 새롭게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을 소개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제를 신설, 동물 및 동물 소유자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동물이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것을 예방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의 등록제를 도입해 건전한 반려동물 거래를 도모하고 무분별한 동물사체 처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도 강화됐는 데 여기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긴 때는 수거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운송에 따른 보호규정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동물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도중 상해를 입거나 질식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 공급, 난폭운전 금지,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권고사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도 한층 강화됐다.
특히 내년 1월 27일 이후부터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하고 동물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밖에 개정에서는 △동물학대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고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 △피학대 동물의 격리ㆍ처리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시설 설치 △동물의 도살방법 구체화 등이 담겨져 있다.
농림부는 동물보호, 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보호 전문인력을 육성 등을 통해 동물복지 실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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